천도재
불교에서는 삼보에 공양을 올리고 그 공덕을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의례를 ‘재齋’라 하며, 망자를 위해 올리는 재를 ‘천도재’라 합니다. 천도薦度의 ‘천薦’은 ‘천거하다’, ‘도度’는 ‘법도’의 뜻이다. 글자 자체의 뜻만으로도, 천도는 불보살의 힘으로 망혼을 좋은 곳에 보내줄 것을 천거하는 법식입니다.
장례를 마친 이후 영가에게 지내는 불교의례는 모두 천도재에 해당하며, 기일이나 명절에 사찰에 와서 지내는 제사도 ‘재’로 수용되면서 ‘천도’의 뜻을 지닙니다. 특히 임종 후 중유에 머무는 동안 치르는 사십구재는 천도재의 핵심입니다. 이 기간에 천도재를 지냄으로써, 망자의 영혼이 부처와 인연을 맺어 주어 좋은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천도입니다.
49재를 비롯한 천도재는 단지 죽은 이의 명복을 비는 의식이 아니라 영가에게 부처님의 법을 들려주는 의식이므로 영가를 인도해 스스로 생전의 죄업을 참회하도록 권하고 법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수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결국 영가 자신이 업장(業障)을 소멸함으로써 죄업의 과보를 면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유가족이 영가를 위해 재를 지내거나 선업을 지으면 이것이 죽은 이의 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유가족도 재를 통해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고 재계를 지키게 됨으로써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짓게 됩니다.
『지장경』에도 죽은 이를 위해 재를 지내면 그 공덕의 7분의 1은 영가에게, 7분의 6은 재를 지내는 사람에게 돌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족은 천도재를 지내는 동안 팔재계를 지키고 삼업을 청정히 하고 영가가 극락왕생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경건하게 지내도록 합니다.
이처럼 영가를 위해 재를 지내는 것은 불법을 듣게 해서 영가에게 마음 닦을 기회를 주고 유가족이 불보살과 승려 및 대중에게 음식 등을 회향함으로써 영가를 위한 공덕을 쌓아주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지면 가라앉을 바위도 배에 실으면 가라앉지 않는 것과 같이, 유가족이 영가를 위해 공덕을 짓고 죄업중생이 재(齋)를 통해 참회하고 간절히 기원하면 죄업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모두 구제하고자 큰 서원을 세우신 불보살님의 원력(願力)과 감응하게 되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